이동형 VR방·일반콘센트 전기차충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9/03/06 16:49    수정: 2019/03/06 16:49

이동형 VR 체험 트럭, 폐차 견적 모바일 앱,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의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이들 아이템을 규제샌드박스에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 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총 4건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 광고를 허용하는 서비스는 이날 심의 안건에 올랐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접수한 ICT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남은 신청 안건인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심의에 통합 심사키로 했다.

■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임시허가 실증특례 통과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가상현실(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 놀이기구, 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다. 또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상 이동식 유기기구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VR 트럭 튜닝은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다. 차종이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이동 차량을 통한 서비스지만 특정 주소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렵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법 해석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되 분기별 안전성 검사 대시 확임검사와 전체 이용가 콘텐츠 게임물에 한정하는 식이다.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VR 트럭 튜닝시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 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주가 앱으로 폐차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고,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과 알선이 금지돼 있다. 폐차업체만 중개와 알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심의위원회는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천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연간 국내 전체 폐차 처리건수 약 88만대의 2% 수준을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허위매물의 우려, 폐차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차주가 모바일 본인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서비스의 실증특례 부여로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부여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금지돼 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다.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400여만원인 점에 비교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비 30만~50만원으로 저렴하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부여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람을 구하는 기술이지만,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과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심의위원회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전파연구원은 향후 무선기기에 대한 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논의 등을 반영해 기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 3~4km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구조가 가능해진다.

■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보류 재심의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뉴코애드윈드의 3면 광고 방식이 뒤따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일부 있었다”며 “3면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2면을 활용한 광고 방식 논의가 별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다음달 3차 심의위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 추가 심의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에 접수된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차 심의에 따라 총 10개 기업의 규제샌드박스는 총 8개 기업이 심의를 거쳤고, 1건의 심의는 재심의, 1건의 심의는 금융위 통합 심의를 거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새롭게 접수된 안건은 5건이다. 또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서류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는 8개 기업이 가접수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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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