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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VR체험트럭 등 규제샌드박스 혜택…조건 많아 취지 훼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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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VR체험트럭 등 규제샌드박스 혜택…조건 많아 취지 훼손 우려도

2019.03.06 14:56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관계법령이나 규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 등 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상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4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 조건이 까다로워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14일 1차로 ICT 분야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등 3건이 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자격을 얻었다. 

 

6일 심의위는 지난달 14일 1차 심의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가 부여됐다. 하지만 기존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각기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중소기업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서비스다. 일반 트럭 구조를 개조해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관련 ‘자동차관리법’과 VR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 지자체 등록을 하도록 한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 등이 걸림돌이었다. 

 

심의위는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에 대해 차량 튜닝의 경우 임시허가를, 이동형 CR 서비스 제공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럭 튜닝은 특수차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 검사 및 승인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이 붙었다. VR 서비스에 대해서도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 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또 제공 콘텐츠도 전체 이용가 등급으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이경남 브이리스브이알 대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서비스였는데 이번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합법을 위한 규제가 생겨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 트럭은 놀이기구여서 안전 우려가 많았고 장소도 아파트 단지에서 서비스하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조건이 붙었는데 신청자들도 수용하고 납득한 상태”라고 말했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인스오토라를 기업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을 금지’한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다. 

 

심의위는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 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차주가 모바일 본인 확인을 한 뒤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 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폐차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곤리를 하기로 했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명백히 불법 서비스였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합법 서비스가 됐다”며 “불편스러운 조건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이날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전기사업법이 걸림돌이었고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는 관련 전파 인증 근거가 없다는 점이 애로점이었다. 2개의 기술 및 서비스 모두 기술기준과 세부 실증계획 등 조건이 붙었다. 

 

심의위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의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3차 심의위를 열고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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